ㄴ제가 엄청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원래 그만두는것도 조용히 나가려고했는데 정신병올거같고 주변에서는 너의 기본 권리도 너가 행하지를 못하는데 그것만 봐도 니가 거기서 얼마나 주눅들어있는지 알겠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울컥해서 이제야 그만두네요..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왜다녀요? 사무보조 알바 훨씬 편한곳도 200은 줘요 ㅋㅋㅋ요새 최저임금 얼마나 높고 알바인력 얼마나 귀한데.. 사람막대하는 곳에서 님 아까운 인생 낭비하는거 안아까우세요? 좋은 직장에 최저시급 맞춰주는곳 수두룩해요..제발 쓰레기같은곳 다니지말고 나와요. 왠만하면 댓글 안쓰는데 보다 너무 답답하고 안쓰러워서 글남겨요.
제발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님이 님 권리도 못챙기고 주눅들면 남들이 님 좋게 봐주는거 아니에요. 자존감 낮아보이고 말대꾸도 못하고 그런사람한태 더 함부로 대해요 사람들은. 그만큼 인성 글러먹은 사람들이 많은게 이 사회에요. 정도를 넘어서는 사람들한태는 세게나가야 하고 심지어 직장도 아니고 알바면 그만두는게 당연한거에요. 님부터 자신을 소중하게 대우해야 남들도 님을 존중해주는거에요. 힘내세요
★★★당장 그만두시구요 반드시 다음사항들을. 노동청에 가서 바로 고발하세요.★ (1) 근로계약서 미교부 - 이것은 100% 형사처벌 되며 누적 횟수가 많지않은 초범이라면 벌금나오지만 최대형량 징역 3년에 2천만원이하 벌금입니다. 4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룰이니 바로 고발하세요. ★(2) 님 지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 님이 근로계약서에 "네네 저는 140만원 받겠습니다" 하건 뭐하건 최저임금법이 우선입니다. 노동청 가서 고발하시구요, 이건 저 대표가 돈을 님에게 입금해주건 님과 합의서를 작성하건 아~~무 소용없이 100%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무대포로 하는거 보니 아직 아무도 신고안했던것 같은데 초범이라 벌금형 정도일지라도 기록 남기는게 중요하고 형사처벌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지킨 체불은 형사소송 중에 업주가 돈주면 대개 봐주고 종결 처리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100% 형사처벌 됩니다.
★★ 성희롱 성범죄 부분은 가까운 경찰서 1층의 민원실 방문하시면 상담후 고소장 접수시키면 됩니다. 사안이 미약해 대수롭지 않게 보내려하면 강력히 처벌의사 주장하면 진지하게 접수해줄 겁니다. 피해액이 적거나 대수롭지 않은 사건은 경찰 진급 ,실적에 도움되지않아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에 비해 빨리 치워버리려고 하니까 님이 강력히 자기주장을 해야 진지하게 접근해줍니다.
★★ 두려워마시고, 법은 님같은 분들의 피해를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님이 말싸움을 하거나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와 직접 대화할 필요없이 님은 노동청 사이트를 통해 고발조치하면 조사관이 0월 0일 나와주시라 할거고 그때 나가서 진실 그대로 말만 하면 알아서 조사관이 법대로 형사처벌 할거고 돈도 입금될거니 걱정말고 해보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래참지 마시고 피해발생 즉시 그만두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곳이 저따위는 아닙니다. 올바른 곳이 더 많습니다. 불법 그자체인 곳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대로 다 고발조치하고 형사처벌 받게하세요. 불법은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 직원수 5인이상이라 모든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다 적용되니 찾아보면 제가 적어드린 부분뿐 아니라 법 위반이 한두가지가 아닐것 같네요. 다잡아 넣으세요. 찾기 힘들어 저 큰 두가지 100% 처벌되는 것(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법 위반) , 성범죄만 신고하고 싶다하심 그래도 되고, 아님 노동청 근처 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싹 다 적어서 내면 여러가지 행정처벌까지 겹치기로 다 불법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님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하세요.
★★ 님 댓글보니 퇴직금도 사기치고 있군요!!! 퇴직금도 님 퇴사 2주후 들어오는 금액이 댓글에 말한 금액이면 퇴직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같이 고발하시고, 이정도 사기당하면 님도 근로기준법 리스트 다 훑어서 신고하면 지금의 (1) 최저임금법 위반(100% 형사처벌됨/ 단순히 돈 안주는 일반 체불과 달리 님이 신고한거 알고 바로 돈 입금해도 무조건 100% 형사처벌 됨) (2) 근로계약서 미교부- 100% 형사처벌.....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대개 기준이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가 기준이에요. 그 기준 처벌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제일 많거든요. (1),(2)번은 님과 합의서 작성하건 돈넣건 얄짤없이 100% 형사처벌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님이 적진 않았어도 이정도 불법 돌아가는 곳이면 법적 보장된 휴게시간을 안줬을 것 같으니 그부분도 계산받아서 돈으로 다 님이 노동청에 청구해야 1년치 그 초과노동비용과 퇴직금 등 피해부분을 10원단위로 죄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위에 적은 것처럼 경찰서 처리하면 됩니다.
★ 윗댓글 다른분들 글중에 5인 사업장이라 적용안된다는 댓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냐, 4인이하냐인데, 제가 지금 적어드린 조항들은 4인이하도 적용되는 것들이라 싹 다 형사처벌 되구요, 또한 님네는 위에 님글보면 4인이하가 아닌 5인이라 근로기준법 다 적용되니까 말씀드린거 다 고발조치 하시고, 님이 시간되시면 다른 작은 것들까지 다 잡아내서 신고하고 행정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신고할것들은 그대로 신고하시면 처리될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대학교수로 강의나간다면 해당대학 총여학생회에 님 성범죄 피해 신고하시고, 경찰서 고소뿐 아니라 여성단체 큰곳중 한두곳에 도와달라 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해결이 좀 더 확실하고 빠르게 진행될겁니다.
★ 참 그리고 수습기간이 있었다면, 님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그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지를 보세요. 저정도 불법 저지르는 곳은 퇴직금 피하려고 계약서에 1년 좀 안되게 11개월 절반이라던가 이정도를 잡아서 적는데, 그럴경우 수습기간에도 절대 페이 못깍고, 100% 급여 다 줘야되니까 몇개월치의 그 못받은 금액까지 노동청에 청구적으면 그돈까지 다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할려고 생각하면 녹음도해놓고 제대로 증거는 안되겠지만. 인터넷에 녹음파일이랑 같이 올리는방법이 있지만 양면의 칼날이 있으니 본인이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적당히 본때만 보여주고 돈도 제대로 받을려면 신고하는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화로 신고만 해도 됐는데 본인이 일했다는 증거조금이든 있어야하고 제대로 있으면 좋고. 어디회사는 종이에 날짜 시간찍히는거 있는데 치과라 있을지 개인병원이면 그런기계없을듯... 직접 실사하러나오나봐요. 들어서 확실하지않음.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루빨리 정리하는게 님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배웠다고 그렇게 덜떨어진 행동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꼭 신고하세요. 아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꺼예요 남에 집 귀한딸을 자기가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막대할 권리나 자격은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일하셨음 좋겠네요 좋은 결과있길 바래요!!
쓰니님 지금 여기 댓글단 사람들 전부 쓰니편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걱정하면서 쓴글이 응원하는 글이니 이걸 보시면서 힘내셧으면 좋겠어요 1년이란 시간동안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젠 고생이 아닌 정말 행복하기만을 바래요!! 처음이 어려운거지 두번째부턴 조금 더 쉽답니다 ㅎㅎ 하고싶은 말은 꼭 하시면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의사라는 양반들이 진짜 악랄하고 무식하네요. 그런곳에서 어찌 1년넘게 버티셨는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ㅠㅠ 보아하니 괜히 혼자 우물쭈물말했다가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휘말릴수도 있을것같은데,, 옆에서 도움주실수 있는분 안계시나요? 부모님이랑 동행하셔도 괜찮을것같은데,, 그들이 하는짓이 범법행위라;; 계신동안 가스라이팅 당하신것같아요...131만원이라니...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세금신고를 누락했을수도 있고, 님 줄돈을 지들이 챙겼을수도 있을것같아요. 잘 해결하시고, 본인이 무지해서 생긴일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벌인 사람들 잘못이지 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책하지마세요 진짜.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너무 우울해서 올린글인데 이리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노무사분과 상담을 받고있는 상황이며, 후에 필요하거나 알아야하는 내용들과, 퇴직금,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시급 내용을 정확하게 상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결과가나오면 설연휴 지난뒤 2/4 일에 실장님에게 건의드린후 결과를 알려드리고 차액을 받지못하거나, 대충 넘어가시려는 행동을 취하시면 나와서 노동부에 바로 신고예정입니다. 후에 결과는 반드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위에 제가 치과관련 학과인지 궁금하신분들이 계셔서 적습니다. 저는 4년제 보건의료행정학과 에 나온 치과업무에 대한 지식이없는 비전공자이며, 같이 근무하시는 2분 역시 디자인과를 나오신 비전공자분들이십니다.
위에 녹음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글이 있어서 잘못된 글이라는걸 말씀드리기 위해 댓글 남겨요. 저도 여러가지 회사의 나쁜 사정으로 바로 노동청 신고를했고 그때 증거물이 있으면 같이 제시해달라고 해서 제시했는데 본인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은 불법녹취 및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지 않으니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서 모든 다 걸고 넘어지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이든 뭐든 협의하시지 마세효. 그럴 수록 저들은 빠져나갈 방법만 찾을겁니다. 바로 노동청 상담후 통보되게 하는게 더 맞아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성격탓을 하면서 억지로 직장을 다니신다던가 아니면 이 직장 아니면..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더 몰아갈까 그게 염려가 되네요. 세상에 나한테 맘에 드는 사람만 있을 순 없다는거 본인도 잘 아실거에요.사회초년생이라고는 해도 직장을 구하고 다니고 있다능 것 만큼 능력을 말할 것도 없으실테니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작성자님을 찾고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작성자님이 모자라서 일을 같이 못할 것 같은 관계에 있는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그 분들이 모자라서 작성자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로 보여요. 왜 거기서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일을 해요.어디 모자라는 것도 아니시면서. 나 와서 님을 더 필요로 하는곳 찾으세요.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직장 많을거에요.
제발 여기에서 감정낭비,시간낭비 말구 언능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해서 안전하게 일하셨음 좋겠네요ㅠㅠ 사람도 너무 밑으로만 보는거 그거 다른 사람 시점에서도 정말 안좋은 케이스예요!! 지금 그 돈 보다 다른곳 훨 더 많이 벌이되구요!! 그 시간부터 일을 하시고 끝나시는 시간 합산하면 적어도 200은 나와야 하는게 정상이구요 120~140 언제 적 급여인지.. 주말 알바도 아니구 평일에 일하는데 급여 아닐하게 생각이 됩니다. 심적으로 사적으로 성적인것에대해 불만이였다라면 그것 마저도 같이 신고 꼭 때리세여!! 한번 신고 당해봐야 그 짓거리 다신 안하지 에휴 ㅉㅉ;; 나이 먹고 왜 그러나 몰라;;
월급 그 쪼끔 주면서 사람 엄청 힘들게 하네요 돈 적게 주는 곳은 시작부터 싹수가 노란 곳인 것 같아요 더 조건 좋은 곳에서 본인한테 괜찮은 곳에서 일해요 ㅠ 님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당장 성추행으로 고소하라고 하고싶지만 일단 그곳에서 탈출하셨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맘에 들든 들지 않든 타인은 그런 말을 할 이유도 권리도 없어요 힘내시고요 얼른 울적한 마음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어느지역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무료로 노무사와 상담할수있는 지역 서비스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전에 먼저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저는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할수있는 노무사를알려줘서 문제 해결을했습니다. 그분들이 자세히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어 큰 도움받았어요.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문의해보셔서 도움받아보세요.
직장은 본인에 맞는 직장을구해야합니다 물론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지요 노력해도 아님 다른데알아보는것두 도움이됩니다 님!직장은 이직을 위한직장아나는 작은 마인도 한편 간직하세요 요즘은 직장에서 적서에 맞고 자기개발의 환경이 주어진다해도 더좋은데있음 나를 위해서 이직하는 세상입니다 곧 직자미 날 따라오게 되는 세상이죠 부디 자기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주위는 크게 거슬림이 없다 봅니다
그런 데 거의 없어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대우도 엉망이고 있을 곳이 못됩니다. 착한 사람 우습게 보고 놀리고 통제 간섭하며 화퓰이대상으로 삼는 악질적인 곳이예요. 월급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한 대우에 노하시고 간섭 통제에 항의하시며 계시고 아님 멀리멀리 도망가세요~~
치과 의사들 인성이 거지수준 많아요. 그렇지 않은분들도 물론 많지만 제가50여년 살아보니 경험이예요 치과의사 밑에서 미스일때 일해본적도 있지만 아주 사람 무시하는 발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 오래 못해요 당장 그만두세요 나이도 젊은데 뭐하러 인격 대우 못받고 일하세요 자기 좋아하시는 일에 도전하세요 일은 얼마든지 많아요 도전하지 않는 자신에게 용기를 주세요! 꼭 당당하게 살거예요!^^
안녕하세요 일단 1년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ㅠㅠ 저는 치과위생사 이고요.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무자격자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벌금3천만원 이하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시킨 치과의사 또한 불법입니다.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려면, 치위생학 전공을하고 졸업 후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따야합니다. 아마 이 점을 알아서 더욱 더 글쓴이 님을 막? 대하신거 같아요. 특히 급여 부분에서요. 세후 130..이건 진짜 아닌거같네요. 만약치과위생사라면 아무도 이치과 절대 안갑니다. 그보다 성희롱, 텃세 그 치과는 진짜 아닌거같네요 나오기전에 사과 꼭 받으시고 나오세요ㅠ 안그럼 진짜 화병 생깁니다..ㅠ
그동안 사회초년생이 맘고생이 심했네요~ 너무 비싼 인생공부를 한거 같아 내자식이 겪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세상은 혹독하답니다~ 별의별 일들이 난무하는 요즘 더이상의 맘과몸고생 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래저래 내맘에 맞는 직장은 없지만 마음고생하면서 하는일은 나자신을 병들게 하는일이니 미련두지말고 그만두고 치과 원장일은 노동부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고 새로운 직장을 위해 마음 추스리고 세상에는 나쁜사람보다 좋은사람들이 더 많으니 두려워말고 나에게 행복한일은 무얼까 먼저 찾아보세요~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한법이니 그 직장은 하루빨리 정리하세요~난 항상 소중하다는 생각과 세상을 보는눈과 세상소릴 들을수 있는 귀와 건강한 팔과 어디든 다닐수 있는 두다리가 있음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다보면 좋은일들이 생긴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그땐 그랬었지 라며 미소짓는 날이 꼭 올거예요~ 새해에도 간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