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공제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동의없이도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사업주가 교육비에 대해 명시하지 않으셨다면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생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교육비를 내라는 건 부당해보이네요.)
알바모집비 역시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수습기간, 감액 등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으셨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임금 전액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