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기업 사장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운전기사라는일이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않다는말이 당최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8시부터 평균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처음인터뷰했을당시 업무일은 주5일이였지만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사장이 나오라고 말하면
주6일근무로 움직입니다.현재 5월 입사해서 일주차에 5일근무 한번하고 늘 주6일에 12시간 근무입니다.
물론, 그에따른(야근or휴일근무) 업무에대한 보상(현금)은 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